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지인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옷장, 소파, TV등등 재산에 압류딱지가 붙은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해결이 잘 되었던걸로 기억하네요.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의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보상을 담보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압류딱지의 법적 효력과 딱지 붙은 물건에 대한 추후 처리 방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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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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