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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가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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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1월 1일 취업자 퇴직금 수령가능한 기간

제가 1월 1일에 취짇하여 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25개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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