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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10.30

1월 1일 취업자 퇴직금 수령가능한 기간

제가 1월 1일에 취짇하여 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25개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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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1개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잊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차휴가의 경우 11개만 발생합니다(15개의 연차휴가는 1/1까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신규연차 15개를 포함하여 26개의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다음 날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