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취업자 퇴직금 수령가능한 기간
제가 1월 1일에 취짇하여 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25개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1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1개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잊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차휴가의 경우 11개만 발생합니다(15개의 연차휴가는 1/1까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신규연차 15개를 포함하여 26개의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다음 날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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