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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3.10.12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에게 좋은게 맞나요?

현재 임금체불 + 퇴직금 총 금액 740만원 정도로 인해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사건조사 중에 있는데 , 증거자료는 거의 충분해서 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보라고 했다더군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말씀 하고요. 나만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근무 당시에 120원 ~ 160원씩 빼고 시급을 책정 해서 임금을

지급 받았었는데, 사업주 말이 " 고용보험료로 그정도 나오니 시급 차감으로 대체 하자 " 라고 하였죠. 하지만 근무 시간이 많아질 수록 백원 이백원이 적은 돈이 아니더군요.


많게는 185시간도 근무 했는데 그걸 돈으로 바꾸면 2만원 ~ 3만원 언저리 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많진 않지만 체불은 확실함에도 첫 전화에서 감독관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 사업주분께서 시급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미달이 아니고, 고용 보험료로 그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 라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제가 그 후에 노무사에게 맡겨 세후 계산 결과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임금체불은 확실하였습니다.


근무 할때도 좋은 감정만 있던게 아닌지라 정도 없구요. 너무 괘씸한 나머지 간이대지급금을 굳이 제가 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당장 740만원 없으면 문제가 될 일도 없고, 사업주 쪽에서 올해 말 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그냥 그 말을 믿고 기다린다고 해야 할지. 간이대 지급금 요청을 굳이 제가 수락 해야 하나요? 제가 싫으면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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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해서 사실상 취하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으로 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 지급금 요청을 굳이 제가 수락 해야 하나요? 제가 싫으면 안해도 되는거죠?

    → 간이대지급금제도에 관한 활용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사업주가 올해까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 중 일부라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사건 시 적지 않은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보아 해당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꼭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