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560만 원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보게 되므로,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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