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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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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아시는 분이 4년전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는 큰 이상이 없어서 50만원에 합의했는데 4년이지난 시점에 갑자기 목에 통증이 생겨서 목이 안돌아 간다네요..ㅠㅠ 지금은 보상받을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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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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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4년이 지난 사고로 인해 경추통이 발생했다고 할 연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의사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후발손해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사고당시 50만원에 합의할 정도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이는데 인과관계를 맺기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와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이 되는 경우는 현재 증상이 4년 전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4년간 지속 치료를 받았다던지 하는 등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4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고, 해당 질환이 4년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합의를 한 상태이고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통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의 목 통증을 비롯한 장애 증상이 4년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증상에 대한 진료를 하는 전문의에게 4년전의 의무기록(진단서와 영상자료 등)을 제시하고

    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의 의사에게 하지 않아도 관련 전문의에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진료를 받아서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 의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후유증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합의를 하였고 4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사실상 그 입증은 불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