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적격증빙 서류는 주로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입 계산서가
있습니다.
1. 매입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가액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 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가액만이 표시된
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