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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콘도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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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할때 세금계산서와 비과세계산서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매입자료가 세금계산서랑 비과세랑 두가지 자료로 나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부가가치세신고할때 두가지 중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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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적격증빙 서류는 주로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입 계산서가

      있습니다.

      1. 매입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가액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 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가액만이 표시된

      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격증빙이며, 계산서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격증빙입니다.

      이는 임의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면세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리한 개념이 아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면재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과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받는것이고

      계산서는 부과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받는것이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신고 할때는 세금계산서가 많은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