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할때 세금계산서와 비과세계산서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매입자료가 세금계산서랑 비과세랑 두가지 자료로 나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부가가치세신고할때 두가지 중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적격증빙 서류는 주로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입 계산서가
있습니다.
1. 매입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가액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 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가액만이 표시된
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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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격증빙이며, 계산서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격증빙입니다.
이는 임의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면세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리한 개념이 아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면재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과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받는것이고
계산서는 부과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받는것이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신고 할때는 세금계산서가 많은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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