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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애틋한청국장
경매 개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집 주인에게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된 불이익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지급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미납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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