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급여방식을 회사에서 맞출수 없어서 퇴사 후 프리랜서로 계약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계약만료후 실직상태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계약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소급가입 결정을 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