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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변경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급여방식을 회사에서 맞출수 없어서 퇴사 후 프리랜서로 계약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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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계약만료후 실직상태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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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급여방식을 회사에서 맞출수 없어서 퇴사 후 프리랜서로 계약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계약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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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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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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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소급가입 결정을 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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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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