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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위엄있는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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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21 재직. 휴일이 일,월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일,월이 휴무이고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어도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데, 어디선 무급휴일이 토요일이라 되어있어 헷갈리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주5일 근무한다면 180일을 못채우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현 직장의 근무기간으로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재직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