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위 경우 20년 12월 1일부터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중에 2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포함 총 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을 평균 4주로 보면 216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일 수급액수는 40시간 기준 금액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