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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관수리21
풍족한관수리21
22.03.28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2020년 12월 5일 부터 2022년 5월 1일 까지 예정

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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