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2020년 12월 5일 부터 2022년 5월 1일 까지 예정
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일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쉰 경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등 유급이 보장되는 날을 모두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동안 한주 2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조퇴한 날은 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근로한 날, 유급휴일 등을 전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과 주말 근무와 유급휴일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위 경우 20년 12월 1일부터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중에 2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포함 총 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을 평균 4주로 보면 216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일 수급액수는 40시간 기준 금액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2일 근무시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1주에 3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