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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국방의무를 위해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이
휴가를 자주 받는데,
제주도 여행이나 해외 여행 등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도 가능한지?
아니면 해외 여행은 되지 않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은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의 국내 여행은 별도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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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