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도 제주도 여행이나 해외 여행등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을 할 수 있나요?

국방의무를 위해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이

휴가를 자주 받는데,

제주도 여행이나 해외 여행 등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도 가능한지?

아니면 해외 여행은 되지 않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은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의 국내 여행은 별도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