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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방송 등을 통한 수익 발생 시, 겸업 금지에 걸리나요?

현재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돈을 정산받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정산 시 본업 금액 + 부업(방송, 유튜브)이 590만원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세나 국민 연금 등을 통해서 회사가 해당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고 있는 겸직은 현재 회사 근무 시간 외(주말, 저녁) 에 하고 있으며..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입니다.

혹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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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부업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않습니다.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감사팀에서 수령하여 부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반회사의 경우 소득세 신고내역을 수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부업소득이 적발되시는 상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을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부업이 조회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부업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액을 통해 부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