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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초롱초롱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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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손실 이월 공제가 없나요?

해외주식 손실시 양도소득세 이월공제가 있다 없다 인터넷 상에서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손실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순양도차손(=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월공제 개념이 없습니다. 이월과세랑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