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거래 손실 이월 공제가 없나요?
해외주식 손실시 양도소득세 이월공제가 있다 없다 인터넷 상에서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손실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순양도차손(=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월공제 개념이 없습니다. 이월과세랑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