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선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없나요?

제가 4천만원 보증을 섯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현재 개인회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당한것도 억울하지만..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든 어떤방법이든..좋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를 직접 변제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의 행사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보증채무 상당의 금원을 질문자에게 지급하라는 구상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