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포트홀이 있었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물(경위서, 사진, 수리 견적/영수증, 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서 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준비된 후에는 사고가 난 도로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의무가 그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도심인 시내를 주행하신 경우라면 지자체가 그 도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도로에 대해서 도로 운전자에 대한 운행에 있어서 도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고 사안과 같이
아스팔트 등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과실 유무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주체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