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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4

시내주행하다 파인도로로 인해 타이어 펑크나고 차량 파손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도로 주행하다 아스팔트 파인곳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나버렸어요

펑크 나면서 차량 부분 파손도 발생했는데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어디에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지자체에 청구 가능하다고 한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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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처리해줍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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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포트홀이 있었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물(경위서, 사진, 수리 견적/영수증, 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서 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준비된 후에는 사고가 난 도로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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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의무가 그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도심인 시내를 주행하신 경우라면 지자체가 그 도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도로에 대해서 도로 운전자에 대한 운행에 있어서 도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고 사안과 같이

    아스팔트 등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과실 유무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주체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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