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서 다주택이 될 경우 세금
배우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수년이 지난 후 최근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본인이 1주택울 소유하게 되면 배우자의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도 함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고지되기 때문에 각자 1채씩 부동산을 소유중이라면 변동 없습니다.
2. 취득세
1세대가 2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 조정외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