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판매자 지급정지에 대해 문의?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5월 5일 거래 후 당일 정지 되어서 지금까지 통장 정지된 상태입니다. 은행에 이의신청 한 상황이고, 그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 까요? 만약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돈 물어주는 합의 밖에 방법이 없나요? 또 제가 해야 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예금 계좌의 지급 정지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현 시점에 즉시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과 협의하였음에도 은행에서 풀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관련 사기 사건의 진행경과와 수사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사고계좌 등록 공고가 올라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풀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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