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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22.05.11

3자사기 판매자 지급정지에 대해 문의?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5월 5일 거래 후 당일 정지 되어서 지금까지 통장 정지된 상태입니다. 은행에 이의신청 한 상황이고, 그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 까요? 만약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돈 물어주는 합의 밖에 방법이 없나요? 또 제가 해야 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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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예금 계좌의 지급 정지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현 시점에 즉시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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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과 협의하였음에도 은행에서 풀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관련 사기 사건의 진행경과와 수사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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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사고계좌 등록 공고가 올라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풀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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