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사고계좌 등록 공고가 올라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풀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