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고소했고 잡혔다고 하네요 이제 재판을 한다는데 배상명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는 날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ㅠㅠ 제 원금이라도 받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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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용을 참고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해 금원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 집행이 가능한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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