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새 투자&주주간 계약서를 준비 중인데,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통해 계약서 검토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자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법무 관련 자문 비용을 지출할 경우, 회계처리나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발행을 위한 자문료 성격이라면 신주발행비로서 자본 관련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인이 아닌 주주의 지분거래를 위하여 지출하는 자문료라면 이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가 업무관련수수료인지 신주발행비인지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이라면 법무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신주발행비에 해당한다면 주식발행할인차금 등 자본 차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