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 아청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디스코드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성범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초중딩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여러번 썼고
그는 한국인이지만 현재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그의 글을 모두 캡쳐했고 화면캡쳐동영상까지 찍어두었는데 그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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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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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독일에 유학중이라고 해도 한국인이라면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아청법 위반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실제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