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험이나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신고 안하는 대신 10%를 제외한 주급을 받으라 하셨고 그 10%는 신고할 시 세금이나 보험 등 그런 금액이며 자기가 나중에 세금 낼 때 부담해야하는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오늘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보낼테니 비용청구하라 하십니다
주변 세무 관련직에서 일하시는 지인분 말씀 들어보니 10%를 사장한테 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고 저는 알바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3.3프로 국가한테 주면 되는거지 사장한테 따로 줄 필요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청구는 뭐고 제가 낸 10프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