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보낼테니 비용 청구하래요
처음 알바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험이나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신고 안하는 대신 10%를 제외한 주급을 받으라 하셨고 그 10%는 신고할 시 세금이나 보험 등 그런 금액이며 자기가 나중에 세금 낼 때 부담해야하는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오늘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보낼테니 비용청구하라 하십니다
주변 세무 관련직에서 일하시는 지인분 말씀 들어보니 10%를 사장한테 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고 저는 알바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3.3프로 국가한테 주면 되는거지 사장한테 따로 줄 필요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청구는 뭐고 제가 낸 10프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0%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얘기는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니 애써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진정을 통해 정확하게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10%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를 증빙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10퍼센트 공제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매매시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상담 받아보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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