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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요테222
거대한코요테22224.01.19

해고예고수당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보낼테니 비용 청구하래요


처음 알바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험이나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신고 안하는 대신 10%를 제외한 주급을 받으라 하셨고 그 10%는 신고할 시 세금이나 보험 등 그런 금액이며 자기가 나중에 세금 낼 때 부담해야하는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오늘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보낼테니 비용청구하라 하십니다

주변 세무 관련직에서 일하시는 지인분 말씀 들어보니 10%를 사장한테 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고 저는 알바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3.3프로 국가한테 주면 되는거지 사장한테 따로 줄 필요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청구는 뭐고 제가 낸 10프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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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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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0%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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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얘기는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니 애써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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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진정을 통해 정확하게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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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10%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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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를 증빙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10퍼센트 공제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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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매매시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상담 받아보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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