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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7

혼인신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해 분할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만약 혼인신고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약 1개월로 가정)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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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공동형성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과정에서 형성한 자산(신혼집, 신혼가구 및 가전 등)을 기초로 하여 해당 구매금액에 기반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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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자신이 가져온 재산대로 다시 나눠갖는 경우가 많고, 아직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산이나 협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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