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해 분할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만약 혼인신고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약 1개월로 가정)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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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공동형성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과정에서 형성한 자산(신혼집, 신혼가구 및 가전 등)을 기초로 하여 해당 구매금액에 기반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자신이 가져온 재산대로 다시 나눠갖는 경우가 많고, 아직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산이나 협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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