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포함여부를 판단받아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