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친구가 물건을 가져가고 일부러 안돌려주면 절도죄가되나요?

친한친구이지만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 물건을 안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절도죄가 형서이 되나요? 아시는분 공유좀 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건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한친구라도 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 몰래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대여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처분 한 경우에는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민법상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