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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친칠라39
의로운친칠라3921.06.18

장마로 집에 물이찾을때 집주인?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집에 물이 찾습니다 거주할 수 없을정도입니다. 이거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보상받으면 어느 부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 상황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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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우선, 집에 물이 찬것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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