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우선, 집에 물이 찬것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