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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물범239
굉장한물범23923.11.06

내용이 조금 길어요 개인간에 돈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 상사한테 총 1000만원 가량 돈을 빌렸습니다 잠깐 도박에 미쳐서 집안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두 도박으로 날리게 되었습니다.그후 그형과1000만원에 대한 공증을 썻고 이자를 500이나 썻습니다현재 그뒤로 상황이 안좋아져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그형이 화가 나서 내일 민형사 고소 전부 진행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7만원씩 변제였고 저도 상황이 안좋아서 며칠 잘 납부하다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밤에 전화를하고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는 불법추심으로 간주가 될까요?만약에 이 형이 민 형사를 넣으면 불법이자 불법추심으로 대응하면 될까요?변제 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이 도박까지 끼워서 싸우게 된다면 이형도 도박을 합니다 증거도 전부 있습니다 같이 도박으로 신고하고 싸우게 된다면 서로 벌금이랑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한달에 600을 벌면 민형사로 소송을 당해서 변제를 하게 된다면 한달에 얼마까지 변제를 해야될까요.(원하는 답변 불법추심.불법이자+도박 벌금+한달 예정 변제 금액입니다)아그리고 추가로 100만원정도 빌린금액이 있습니다.그 돈 갚는날짜에 변제를 제대로 못하였더니 민형사 소송을 한다고 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돈 안받는다고 이체 하지말라고 자기가 말한거 증거로 쓰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변제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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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박자금대여와 관련하여서는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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