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반환했는데 혐의인정이 될까요?
회사상사에게 4월 1200만원을 빌려서 5월 말에 갚기러 했습니다.
중간에 200을 갚고 못갚고 퇴사했습니다.
계속 빚이 생겼고
현재 집 경매 및 여러 문제가 생겼다가 조금씩 상환해 정리해 겨우 숨통이 트여 오늘 1000만원을 상사 계좌로 넣었습니다
상사는 저를 고소하여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인데 사기 혐의로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불과합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진술하시면 문제없이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대금을 반환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당시 돈의 사용용도나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것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있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변제를 다했으므로 이점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가의 핵심은,
상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편취할 것이었는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갚지 못했고 다른 부채를 정리하고 최근 변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신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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