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반환했는데 혐의인정이 될까요?
회사상사에게 4월 1200만원을 빌려서 5월 말에 갚기러 했습니다.
중간에 200을 갚고 못갚고 퇴사했습니다.
계속 빚이 생겼고
현재 집 경매 및 여러 문제가 생겼다가 조금씩 상환해 정리해 겨우 숨통이 트여 오늘 1000만원을 상사 계좌로 넣었습니다
상사는 저를 고소하여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인데 사기 혐의로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불과합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진술하시면 문제없이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대금을 반환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당시 돈의 사용용도나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것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있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변제를 다했으므로 이점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가의 핵심은,
상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편취할 것이었는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갚지 못했고 다른 부채를 정리하고 최근 변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신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