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서 거래처 직원 승진에 관련된 비용을 20만원 한도로 손금가능한가요?
거래처 직원이 승진하여 일부 현금으로 접대비가 발생하였는데, 세무조정시 결혼처럼 20만원 한도로 손금인정 가능한가요?
결혼이나 돌잔치 이런거는 가능한거 아는데... 승진도 여기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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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승진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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