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사건 진행중 공탁 진행관련 문의
피고 입장르으로 소액 민사사건이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으로 이행 된 상황입니다.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하는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에 사건번호 등 기재하면 안되고 현재 제기된 소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왜 피공탁자에게 공탁하려하는지에 대한 경위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피고 입장르으로 소액 민사사건이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으로 이행 된 상황입니다.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하는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에 사건번호 등 기재하면 안되고 현재 제기된 소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왜 피공탁자에게 공탁하려하는지에 대한 경위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