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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2.27

보통 전세 계약에서 주방 후드는 누가 부담 하나요



전세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 후드가 작동을 안 하네요 집 주인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보통 후드는 누가 부담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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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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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및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고쳐 쓸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고쳐서 사용합니다.

    일단 주방기기 후드의 작동불량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설비업체를 불러 고장의 원인이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그것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면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임대인어 책임과 부담으로 수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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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임대인이 하자보수 비용을 지불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방 후는 필수 항목이라 할수 없기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좀더 뚜렷하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집주인을 잘 설득해서 수리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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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고장등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해주는게 맞습니다. 특히 주방후드의 경우 신축이 아니라면 모터의 노후등이 원인일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임차유지를 위한 보수,유지의무를 근거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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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기사를 불러서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집적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수도꼭지, 교체, 저렴한 비용의 옵션 수리비


    약정에 작성되었다면 약정대로 이행 하되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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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이런것을 확인해야 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지

    중개사가 잘 조율해줬으면 참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욕을 먹고 중개보수가 높다고 욕을 먹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하면 현재 그 상태를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하나씩 이것저것 추가해달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방후드인 경우, 다음 세입자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집주인에게도 다음 세입자도 사용할수 있으므로 50:50 으로 지불하자고 하고,

    만일 집 나갈때, 고장나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기로 서로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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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 후두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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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 문고리등 간단한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 하지만 보일러 가스렌지 후드 수도꼭지 등 건물에 부착된 부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여 보시고 계약하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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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 교체 등 단순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보일러, 배관 등 중대하고 비용부담이 상당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합니다. 사안의 주방후드는 사소한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보시되, 해결이 안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귀하께서도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분쟁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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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입주시에 꼼꼼히 체크하시는게 좋구요~

    보통 입주후 2주안에 고장부분은 집주인이 해주시는데요


    부착물이 처음부터 작동 안되는부분을 집주인도 몰랐거나 알고도 안내 안한경우도 세입자가 전화하면

    해주죠.


    그런데 알아서 하라는 주인은 전세가를 워낙 싸게 해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집주인이

    돈쓰는걸 싫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되다가 1년지나서 안되는경우 5만원 이하 고장 수리비는 전세자가 부담 합니다.


    서로 잘 협의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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