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기사를 불러서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집적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수도꼭지, 교체, 저렴한 비용의 옵션 수리비
약정에 작성되었다면 약정대로 이행 하되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