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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2.09

월세 아파트 빌트인전기렌지가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빌트인 전기레인지가 고장났습니다. 무상 수리기간은 지났고, 이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자비로 고쳐 쓰나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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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것이 아닌한,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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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렌지는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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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1]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1]'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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