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후 산재처리 보상은 뭔가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사고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치료는 끝난 상황인데 산재처리를 하면 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를 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 산재로 처리되며 치료비 이외에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한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에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시면 본인이 부담하신 치료비를 이종요양비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일을 못하시는 동안 휴업급여를 월급의 70프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한데 갈비뼈의 경우 불유합되거나 부정유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해급여의 신청은 힘들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당시에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요양비청구서(치료비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재처리함으로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양비청구서 제출결과 치료비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산재 승인이 된 것이므로 그 다음 휴업급여청구, 장해급여청구, 유족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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