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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5.09

치료후 산재처리 보상은 뭔가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사고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치료는 끝난 상황인데 산재처리를 하면 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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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 산재로 처리되며 치료비 이외에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한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에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하시면 본인이 부담하신 치료비를 이종요양비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일을 못하시는 동안 휴업급여를 월급의 70프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한데 갈비뼈의 경우 불유합되거나 부정유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해급여의 신청은 힘들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당시에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요양비청구서(치료비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재처리함으로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양비청구서 제출결과 치료비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산재 승인이 된 것이므로 그 다음 휴업급여청구, 장해급여청구, 유족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