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컴퓨터나 가전등의 중고제품을 수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쉽나요?

2021. 08. 01. 04:18

안녕하세요.

동남아등지로 컨테이너로 수출을하고싶습니다.

컨테이너로 컴퓨터나 가전등의 중고제품을 수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쉽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물품 및 신제품 모두 수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프로세스와 같이 관세청에 수출신고 절차 등이 요구됩니다.

중고 물품 중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도난이나 말소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수출한 이력이 없는 경우 중고제품인것을 감안한다면 수출신고시 최소한 서류제출 및 검사가 요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하며, 그 기간 안에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중고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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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 중고휴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물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템들을 특정하여 통관시 아이템별 수출신고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물품이 중고제품인지 신품인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시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

    감사합니다.

    2021. 08. 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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