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 중고휴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물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템들을 특정하여 통관시 아이템별 수출신고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물품이 중고제품인지 신품인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시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