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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31
산뜻한지어새3123.10.07

콘텐츠 업태 추가시 신고 및 등록 사항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존 도소매업종에 콘텐츠 추가 등록시

1.홈택스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적용 세율

3.그외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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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 도소매 업종에 추가로 콘텐츠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콘텐트업을 추가하는 경우 콘텐츠업만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에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도소매업과 콘텐츠업에 대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를 구분하여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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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신규 메뉴에서 업종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2. 세율 변경과는 관계 없습니다.

    3.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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