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기존 도소매 업종에 추가로 콘텐츠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콘텐트업을 추가하는 경우 콘텐츠업만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에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도소매업과 콘텐츠업에 대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를 구분하여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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