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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바다꿩198

다정한바다꿩198

퇴사 후 4대 보험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난달초에 퇴사를 했는데 보험료를 내려고 조회를 해보니 4대 보험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대 보험은 제가 따로 못 내는 거로 아는데 혹시 4대 보험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험료 납부가 안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대표님께 연락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업주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