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처리가 늦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현 직장과 4대보험이 일정기간 중복되는 상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