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고 이직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3월 말쯤에 퇴사하고 4월 초에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한걸 확인했습니다
전 회사 대표한테 금일내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만약 계속 안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전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그 외 특별히 할만한 조치가 마땅히 없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면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만약, 종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처리가 늦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현 직장과 4대보험이 일정기간 중복되는 상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