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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매77

불같은매77

제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에서 팝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관련 종사자입니다.


예술업계에서, 텀블벅을 보시면 웹툰 리소스가 따로 있을정도로 작엽용 리소스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퇴사 한 회사에서

제가 작업한 리소스를 회사계정으로 제 동의도 없이 판매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더군요...


실질적으로 사내에서 작업한 리소스니 저작권이 회사소속이 되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퇴사했던 회사 계정에(개인메세지)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봐도 괜찮을까요?


실질적인 제작은 저 혼자 참여한거니까 생산자로써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및 판매권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저작권과 판매권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