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에서 팝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관련 종사자입니다.
예술업계에서, 텀블벅을 보시면 웹툰 리소스가 따로 있을정도로 작엽용 리소스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퇴사 한 회사에서
제가 작업한 리소스를 회사계정으로 제 동의도 없이 판매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더군요...
실질적으로 사내에서 작업한 리소스니 저작권이 회사소속이 되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퇴사했던 회사 계정에(개인메세지)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봐도 괜찮을까요?
실질적인 제작은 저 혼자 참여한거니까 생산자로써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및 판매권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저작권과 판매권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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