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없는 물리적 제압(강제로 눕히고 힘으로 손 등을 잡는 행위 등)으로 인한 성관계는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개를 받아서 연락을 주고받다 자기집에 놀러와라해서 갔는데(사귀진않음)그 사람이 전화를 하고있어서 침대에 앉아있어라하고 전화 끊고 저를 강제로 눕히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삽입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중 저는 안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하고 저항도 하긴 했는데 폭행이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들어서 이런경우에는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 글 올려봅니다..저는 관심은 있었으나 첫만남에 관계를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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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힘으로 손등을 잡아 강제로 눕히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강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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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강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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