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4년전 강간미수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9년 겨울 이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집에 놀러갔을 때에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힘으로 밀어 붙이며 강요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때 당시 고등학생이였습니다


하지말라고 하기 싫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삽입의 행위는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유는 안들어 가서 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후 주변인들에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고소를 안 했던 이유는 제가 미성년자 였고 주변인을이 제 건으로 기소가 되서 그 사람이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알려주었으며 실제로 그 사람이 소년원에 들어 갔습니다

2달전 부모님과 당시 담인 선생님께 물어본 결과 저에 대해 기소가 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강간해서 기소가 되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에겐 증거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도 했어서 강간미수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죄를 따질 수 있는게 있나요?


그 사람과 연락이 최근에 닿아서 녹음 파일 대화 내용으로 증거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경철 변호사blue-check
    민경철 변호사23.10.15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초등6이면 만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소할 수 있고, 당연히 4년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과거 범행을 화제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녹음한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없으나 증거가 없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녹음파일에는 당시 성관계 강요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