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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도와주는킹크랩
어쩐지도와주는킹크랩24.08.15

강제추행으로 고소받았습니다...

술자리 후 2차 장소를 제 집으로 정한것도 피해자 의사였고, 피해자가 제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일방적인 스킨십을 하는 등의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술이 많이 된 상태로 제가 피해자를 껴안아 뽀뽀를 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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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 말씀대로라면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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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관계, 술에취한 정도, 껴안고 뽀뽀를 하게 된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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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아직 피고소인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 상담 후로 조사일정을 잡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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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이나, 고소인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고 보고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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