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지를 잠깐 비우고 사유도 거짓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
최근에 사업주 몰래 노무상담을 받기위해 근무시간에 병원갔다온다고 얘기하고 약 1시간정도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
1시간만큼의 시급을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는데 추후에 이것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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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업주 몰래 노무상담을 받기위해 근무시간에 병원갔다온다고 얘기하고 약 1시간정도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
1시간만큼의 시급을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는데 추후에 이것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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