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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근무지를 잠깐 비우고 사유도 거짓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

최근에 사업주 몰래 노무상담을 받기위해 근무시간에 병원갔다온다고 얘기하고 약 1시간정도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

1시간만큼의 시급을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는데 추후에 이것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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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짓말로 1시간 자리를 비워 근로제공을 면했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규 위반으로 충근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