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직장의 연봉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직장의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대기업 인사과에서 연봉계약서 요구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의무에 따라서 제공불가하다고 하시기바랍니다.
임의로 제공할 경우 추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기존의 연봉에 대한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봉계약서 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갈음하여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 내 직원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타회사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도록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