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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쿠냐213
즐거운비쿠냐21322.09.28

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직장의 연봉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직장의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대기업 인사과에서 연봉계약서 요구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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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불이행 시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 시 연봉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연봉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갈음하여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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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 내 직원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타회사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도록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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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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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와 작성하신 연봉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회사쪽에 이직과 관련하여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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