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와 작성하신 연봉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회사쪽에 이직과 관련하여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