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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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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경력입사시 임금측정 불공정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이직 예정인 사람입니다.


앞으로 갈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제안받은 연봉 이 회사 신입초봉보다 낮습니다.


낮게 측정된 사유는 처우산정시 전직장 기준으로 00%상향조정을 한다고합니다. 이 회사에서 최대로 올려줄수있는 퍼센트를해도 신입사원초봉보다 낮은데 어쩔수없다 합니다. 이곳에 간다 안간다를 떠나서 이것이 이회사 규칙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없나요?


참고사항으로, 최저임금수준은 넘깁니다.

그저 경력입사인데 신입보다 낮은게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감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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