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이직 예정인 사람입니다.
앞으로 갈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제안받은 연봉 이 회사 신입초봉보다 낮습니다.
낮게 측정된 사유는 처우산정시 전직장 기준으로 00%상향조정을 한다고합니다. 이 회사에서 최대로 올려줄수있는 퍼센트를해도 신입사원초봉보다 낮은데 어쩔수없다 합니다. 이곳에 간다 안간다를 떠나서 이것이 이회사 규칙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없나요?
참고사항으로, 최저임금수준은 넘깁니다.
그저 경력입사인데 신입보다 낮은게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감사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해 법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상한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입사가 신입사원의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용시 급여 책정은 회사의 재량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 및 체계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조건이라면 협상의 문제로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한게 아니라면
개별 연봉계약에 있어 불공정이라는 것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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