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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애벌래94
관대한애벌래9423.09.22

자기집 대문에 cctv 설치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있나요?

집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저희집 대문에 방범용으로 집앞이 보이게 cctv를 설치할까하는데요

자기집 대문에 방범용 cctv 설치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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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cctv 설치가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방범목적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하시며, 다만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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