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cctv 설치가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방범목적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하시며, 다만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