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User
User23.02.10

무역에서 쓰이는 "정형거래조건, 수하인"이 무엇인가요?

제목의 큰타옴표 안에 있는 내용의 뜻이 궁금였고, 처음 보는 단어이여서 질문남깁니다.

긴설명도 좋고 요약된 답변도 좋습니다.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정형거래조건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CIF, FOB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2. 수하인

    수하인이란, 운송계약에서 화물을 목적지에서 수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선 계약서 등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수하인이고, 기명식 선하증권에서는 수하인 란에 기재된 사람, 지시식 선하증권에서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수하인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에 필요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책임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INCOTERMS(인코텀즈)를 뜻합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물음표의 경우 위험의 이전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 -> 매수인)

    그리고 수하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취하는 사람을 뜻하며, 운송서류(B/L, AWB 등)에 수하인(Consignee)라고 기재된 사람이 수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하인은 화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중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수하인은 운송 계약에서, 화물을 인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자를 말합니다.

    다만, 신용장계약과 같이 은행이 수출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수하인이 은행으로 지정되었다가 추후 배서 등을 통해 수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 조건으로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FOB, CIF 등) 나타낸 것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에 함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에 각 국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Incoterms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수하인 (受荷人, CONSIGNEE)

    수하인이란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지시된 자입니다. 즉,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