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상복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례식 상복 입는 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얼마 전 외조모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버티기 힘드실 것 같다고 하여 식을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외조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친모가 아니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모께서는 큰이모와 어머니를 낳은 후 외조부님과 떨어져 사셨습니다. 현재 외조모님께서는 그 이후 저희 작은 이모를 낳고 쭉 외조부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두 분은 원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사셨는데 식을 준비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준비가 어려워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류에도 올린 상태입니다.
외조모님은 과거에 외조부님과 살기 전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장례식에서 상복을 저희와 함께 입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저분들 말씀대로 같이 상복을 입고 함께 조문객들을 받는 것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이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끼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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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충분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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