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정 관련
현재 저희 회사는 과반이 아닌 노조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측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참법이 작년말에 개정되어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투표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게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강화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에 있는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대표를 노조에서 위촉하게 되어있어서 법령과 취업규칙이 충돌합니다. 상위법이 우선되어 근로자대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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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이 내규보다 우선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이상 노조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법 개정 전에도 위법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한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투표에 의한 직접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이 현행 근로자참여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상위 법률을 따르셔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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