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과반이 아닌 노조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측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참법이 작년말에 개정되어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투표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게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강화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에 있는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대표를 노조에서 위촉하게 되어있어서 법령과 취업규칙이 충돌합니다. 상위법이 우선되어 근로자대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