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사협의회가 설치, 운영중인데 정규직만 가입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계약직및 위탁계약직도 가입가능한 노동조합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복수노조는 불법이라고 설립을 반대하는데
노사협의회 이외에 노동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불법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