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내 복수노조 설립 추진시 불법행위에 해당 하나요?
기존 노사협의회가 설치, 운영중인데 정규직만 가입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계약직및 위탁계약직도 가입가능한 노동조합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복수노조는 불법이라고 설립을 반대하는데
노사협의회 이외에 노동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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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또한 복수노조는 2011년 7월 1일부로 노조법상 허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 복수노조 설립은 불법이 아니며, (2)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더욱 관련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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