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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까마귀16
자비로운까마귀16

한 회사내 복수노조 설립 추진시 불법행위에 해당 하나요?

기존 노사협의회가 설치, 운영중인데 정규직만 가입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계약직및 위탁계약직도 가입가능한 노동조합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복수노조는 불법이라고 설립을 반대하는데

노사협의회 이외에 노동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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