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적용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으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용역 제공에 따른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