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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덕망있는살모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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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한달 7일 이하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해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7일 이하로 일당에서 고용보험(0.9%)만 공제하는 알바를 할까 생각 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동일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계속근로자로 변경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되는지 고용보험만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급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0원이던데 이런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로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제가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달마다 7일씩 꾸준히 한 경우)

3.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회사에서 제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적용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으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용역 제공에 따른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2.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주업 근로소득이 있다면 추가납부세금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직장4대보험 가입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달7일이하로 근무하더라도

      한달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제외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근무시 가입하는 것입니다.